손예진 건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싸이때도 그러더니 아주 연예인 건물이라면 이슈화 시키고 배째라로 나오는군요. 손예진 건물이 근데 엄청 비싸군요 ㄷㄷ
지금 논란의 핵심은 손예진이 건물을 매입했고, 이전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있는데..
중요한건 여기서..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 어이가 없네요.. 자세히 봅시다.
나가지 않는 이유는 <권리금>을 내놓아야 나간다는 것 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때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그건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 이지요.
손예진 건물 가격은 무려 93억 5천만원 짜리 입니다. 헐… 2층짜리고 합정역 쪽에 있다고 하네요.
이름있는 연예인들은 대출도 일반인들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건물가격의 50%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건물을 사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ㅎㅎ
여튼 결론은 손예진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이 자신들이 계약서에 싸인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꽤 이름있는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참 당황스럽지요.
찾아보니 손예진 건물 위치가 이곳 같은데요.. 백퍼센트 확실하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취합해보니 여기가 맞는 듯 합니다.
으아 이 2층짜리 건물이 100억가까이 하는군요.. 어마어마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돈 많은 연예인이 서민들 괴롭힌다고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몇번 유사한 사례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속지 않습니다.
아래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고 그 아래 ‘권리금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을질’이 유행이냐며 권리금이란 다음 임차인이 가게를 이어할떄 여태까지 영업권을 보상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것이지 주인한테 떼쓴다고 비난합니다.
역시 손예진 건물 문제는 임차인이 문제라는 것 이지요.
- 임차인이 손예진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약자코스프레를 통해 언플을 한다.
- 정상적 상황에서 권리금 주라고 법원이 판결난 사례가 없다, 소송걸고 버티면서 언플할려나 보다.
- 영업장 물려받을 사람을 지가 못구해놓고 무슨 권리금을 요구하느냐 상식적으로 살자
- 세입자 입장에서 권리금 못받고 나오는건 억울 할 수 있지만, 계약 끝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권리금을 줄 이유는 없다.
- 권리금을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 만약 5000만원 들여서 인테리어 했어도 몇년 지나면 그거 줘도 안가져간다.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건 억지다. 상권 일궈놨으니 그돈을 받아간다? 그럼 상권 망쳐놨으면 돈 내놓고 갈건가?
- 건물주는 전세금+월세만 받으면ㄴ 그만이다, 권리금은 또 뭐냐
- 맨 처음에는 권리금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 권리금을 받는다면 이때 받은놈을 받은 금액의 30배를 벌금으로 물리면 없어지지 않겠나 싶다.
- 상가 주인 세입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놔두는 국회의원 잘못이 가장 크다.
- 권리금이 뭔지도 모르는것 같은데,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네, 갈때 됐음 조용히 사라질것이지 연예인이 건물주라고 별짓 다하는구만, 법대로 하고 법적조치 취하시길 쯧쯧 소송비용이 아깝네, 나같으면 받지도 못할 권리금 소송걸바에 그냥 빨리 다른곳에 가서 자리 잡겠다.
- 어이 없는게 건물 임대할때 권리금 주고받는건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는 것이지 건물주에게 권리금 주고 오는게 아니잖아.. 왜 이걸 건물주에게 받으려고해?
- 손예진이 어설프게 그래요~ 먹고 떨어지세요~ 하고 돈줄 스타일 아니다. 세입자들이 돈 좀 더 뜯어내려다가 욕만 먹네
- **만두 아닌가?
- 차주는 전차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대주(주인)에게 달라고(청구)할 수 없다. 끝.
- 권리금 문제는 제대로 법제화 시켜야한다. 정말 진짜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아예 완전 폐지시키던지
- 건물주가 권리금 주는건 처음 들어봤다. 하여간 별 그지같은놈들 많구나. 이번에 철저히 조져버려라
- 손예진씨 아리안비워서 손해본거까지 다 청구해서 받아내십시오!
- 권리금이란거 없애야 한다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도많고 사업하는 사람 이것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사기도 많고..
한두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예진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말도 안되는 분쟁이거든요.. 세상에 저도 건물주에게 권리금 달라고 하는건 첨봤습니다. ㅎㅎ
이번에 새로 생긴 권리금 보호법을 오해하는 걸까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부터 생기긴 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건물주에게 권리금 달라고 떼쓰라는 법이 아닙니다.
상가 혹은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 3개월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기존에 있던 세입자,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새입자에게 편법으로 권리금을 포함시켜 말도 안되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튼 손예진 건물 논란은 손예진에게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그나저나 돈 엄청많이 벌었군요.. 누가 장가갈려나 부럽다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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