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꼭 알아야 하는 법 입니다.! 중요한것인데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감이 있지요.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뒷돈’받는것을 금지시키는 ‘부정부패방지법’ 입니다.
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딴 것 입니다.
기존에도 ‘뇌물죄’가 있었지만, 이게 증명하기도 어중간하고 있어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일어나니 제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필요한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존의 법으로는, 받은 뇌물이 받은 사람의 직무와 관련이 되어있음을 증명해야하고,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을 받았다고 해도 처벌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그 대상이 공직자 뿐만이 아니라, 언론인, 학교 교원 등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과잉’이라고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참 웃기죠. 아직 더 돈받아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언론쪽의 반대가 심하다고 ㅋ
그리고 뭔가를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편법과 변명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웃긴게 이게 벌써부터 통과가 되고, 더 광범위하고 강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엄청 질질 끌다가 2015년 3월 3일에 겨우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진작 시행되었더라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스폰검사, 벤츠 여검사 이런 사건들 들어보셨죠? 법이라는 검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돈과 자동차를 선물받고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는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했던 건설업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 한 것 입니다. 검사들이 사업가들에게 돈만 받은게 아니라 얼마나 업소가서 더럽게 신나게 놀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PD수첩을 통해서 이 사건은 크게 알려지게 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검찰의 신뢰도는 또한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설업자의 수첩에는 어떤 검사에게 얼마를 주었고, 무슨 선물을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있었으며, 전직 현직 검사들에게 접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 끝나버렸습니다.
3돈짜리 순금 단추를 받은 검사도 30여명이 될거라고 하니.. ㅎㅎ 거기다가 한달아 두번씩 높은분부터 평검사, 사무과장, 계장까지 월급주듯 돈을 줬다고 합니다.
리스트에 검사 실명만 56명이 있었다고 하니.. 검사들이 접대 받는것이 하나의 문화였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
대단하죠? 윗쪽 지방에 계시는 검사님들이 아랫지방으로 나들이 오고 가셔야 할때는 비행기도 마음데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구요?
새누리당 후보로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ㅋㅋ
만약에 김영란법이 당시에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벤츠를 받은 여검사도 ‘사랑의 정표’로 인정이 되어서 무죄가 됐습니다 ㅎㅎ
C클래스도 아니고 무려 벤츠 S클래스, 샤넬백, 법인카드도 주고.. 거기다가 40평짜리 아파트가지 임차해주고.. 3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2600만원짜리 시계, 천만원짜리 모피코트.. 돈많은 변호사로부터 이 많은걸 받았지만.. 공직에 있는 그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지법에서 대가성을 인정해서, 징역3년을 때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법이 살아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고법에서 대가성이 없는것으로 간주 무죄. 작년 3월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고 과거의 일이 소급적용 되지 않았던 것인지 몰라도,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해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싸워야 하는 관계인 변호사와 검사가 이렇게 부부도 아닌데;;
여튼 김영란법이 확실하게 시행이 된다면 댓가성이 입증되든 아니든 처벌을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김영란법은 만약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 회계연도로 따졌을때 총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만약에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2배~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미국 반부패법'처럼 단호해야 하는데 말이죠..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그냥 몇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이라고 못박아놔서 집행유예 이런게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좋은 것중 하나가 공직자가 배우자(남편,아내)를 통해서 받는 편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수도 있는데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김영란.
놀라운게 예전에 김영란법 반대한 국회의원이 4명, 기권이 17명이 있었다는거
싱가폴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으면 모조리 환수처리되고, 벌을 빡세게 받습니다.
받지 않아도, '의도만 드러내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아예 뭐 준다 그러면 펄쩍 뛰면서 NO!! 하겠죠. 법이 이래야 합니다.
1995년에 부패공직자는 징역 14년에 110억이나 몰수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면 이렇게 절대 안되요. 돈 다 썼다 그러고 어따 빼돌려놓고..
저 돈으로 높으신 분들에게 뒤로 좀 찔러주고 2-3년 받고 나오겠죠.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
ㅎㅎㅎ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김영란법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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