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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정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서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환급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자녀장녀금도 함께 지급이 됩니다. 자세히알아봅시다.

 

 

요즘들어서 사는게 점점 힘들어지는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안타까운것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게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기도 하지만 정보소외계층은 손해를 보기도 하니 주변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근로장려금 자격’ 그리고 ‘근로장려금 조회’하는 방법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제가 알기론 자녀장려금은 작년부터 시행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전화(ARS)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방법 : 1544-9944

2. 스마트폰 국세청 앱

3. 인터넷 신청은 http://www.hometax.go.kr

4. 세무서 직접방문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975년에 미국에서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이 도입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괜히 뿌듯) 그리고 5년간 시행해서 약 520만 정도의 가구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혹시 본인엑 세금 체납이 있다면 그것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혹시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그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까지 지급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5월내내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늦지마시고 이왕이면 이 글을 보는 즉시 바로 신청을 하세요.

(만약 늦으셨더라도 계속 읽어보세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2016 근로장려금 요건은 어떤게 달라진것이 있는지, 금액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많은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사실상 살아 가기에 너무 빠듯한 경우, 한마디로 일을 해도 먹고살기가 힘들 경우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이 빠듯한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주변에 누군가로 부터 이용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정부지원금 받게 해줄테니까 나누자.. 수수료 달라 이런사람들 있습니다.)

 

이번에는 5월달에 신청 받는데 이건 <정기 신청기간> 입니다.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이 있긴 합니다. 이 글을 뒤늦게 보셨더라도 너무 안타까워 하지마시고.. 작년에는 9월달에 받았는데 올해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추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자격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겠죠?

정부에서 만든 근로, 자녀장려금 홈페이지를 보면, 그 자격 크게 까다롭진 않아 보였습니다. 일단 요건은 크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가지중에 하나라도 안되면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대요소

- 부양자녀, 배우자

- 연령조건

- 총소득 조건

- 주택, 재산 요건

 

부양자녀와 배우자?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2016년 신청자는 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양자녀가 없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나?

만약이 신청하시는 분이 60세 이상이시라면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연령조건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작년 한해동안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을, 가족들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걸 ‘총소득기준금액’ 이라고 하는데요

- 단독가구 1300원 미만

- 외벌이가족 2100만원 미만

- 맞벌이가족 2500만원 미만

 

주택요권과 재산요건 어떻게

작년기준으로 가구원이 무주택자 이거나, 기준시가의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1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모두 충족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빠질수도 있나요?

- 작년 3월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사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 작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위 사람들은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요건에는 사업자도 있던데요..

사업자라 하면 사업체(가게)를 가지고 계신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시는분들중 보험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과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으로 잡히시는 분들중에 위 자격이 된다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알아보자면, 택배배달이나 퀵서비스일을 하시는분, 수하물 운반이나, 물품 배달 등도 다 포함이 되겠죠

파출용역을 나가시는 분이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시는분, 목욕관리사, 엑스트라(연기보조), 작가,화가,작곡가,모델,다단계,캐디(골프보조원), 간병인 등등 사업소득으로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건에 해당하시는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근로 자녀장려금의 진행 프로세스는 위와 같습니다.

지급시기는 보통 9월 말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9월 중에는 받으실 수 있으나, 각자 몇일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시기를 아실면 신청하신곳에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돈이 한푼이라도 급하신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이라 추석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정부 측에서도 보통 추석이 오기 전에 미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석 이후에 들어갈 수도있으며, 미리 신청을 하셨고, 자격이 확인되신 분들은 추석전에 확실히 들어갈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신청하실때도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라는게 있어서 가족원수나, 소득 요건 등등에 따라서 자동 계산이 되어서 70~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 세제 서비스에 가시면 <근로장려금 계산> 하는곳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가 다른데요

- 단독가구 –> 18,000원~ 700,000원

- 외벌이가구 –> 19,000원 ~ 1,700,000원

- 맞벌이가구 –> 18,000원~ 2,100,000원

좀 더 자세한 계산을 해보시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계산식>

1.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상기 1번과 같이 계산하여 금액이 가장
큰 소득(환산한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으 머리아프죠?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려면

http://www.eitc.go.kr/es/a/p/001.do?method=view

가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가 부정수급을 들키게 되면 2년~5년까지 재신청 금지"

"가산세 추가 납부"

"자영업자의 경우에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함녀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하나?"

"아니"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 따로 내야 하기때문에 득실 따져봐야"









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등 도움이 되셨나요?^^